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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8월 27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1. 제안이유
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(‘15.12.31일)이 도래됨에 따라 배관화 기한 연장 및 배관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, LP가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
가.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 연장[안 부칙<제146호, 2015.7.29> 제8조제1항]
-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을 5년 연장(‘20.12.31일 까지)
나. 배관설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완화(안 제42조제1항)
- 주거용 가스사용시설로서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
다.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(안 별표 4)
- 태양광발전설비 중 집광판 등은 건축물 상부 등에 설치하고, 그 밖에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
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
라. 충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(안 별표 4)
- ‘99.4.1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
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, 그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3. 의견제출
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(전화 044-203-5136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※ 보내실 곳
ㅇ 주소:(339-012)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
ㅇ 팩스 : 044-203-4759